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휴직 기간2024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