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출산 급여란?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후의 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 포함)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 및 사산휴가 포함)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지급금액 상한액 : 월 210만원(2023년 기준)지급금액 하한액 : 최저임금액출산 급여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로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