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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의 모든 것

맑은향기greeneco 2024. 6.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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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2024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신청

아래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신청서(사업장 담당자에 문의)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더보기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유료, 평일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

 

문의 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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