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기간 최대 10일. 자녀가 태어난 후 90일 이내 사용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지급 대상 자격《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지급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지급 조건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