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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및 급여 신청

맑은향기greeneco 2024. 6.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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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기간 

최대 10일. 자녀가 태어난 후 90일 이내 사용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대상 자격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지급 조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더보기

신청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8MB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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