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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급여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후의 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 포함)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 및 사산휴가 포함)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급금액 상한액 : 월 210만원(2023년 기준)
- 지급금액 하한액 : 최저임금액
출산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로그인(인증 필요)
2. 출산 휴가 육아휴직 메뉴 선택
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4.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출산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내시면 됩니다.
출산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더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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