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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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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인상품으로 대출되는 주택전세자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 대출 조건,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청시기,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 방법, 본인부담비용,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 취급 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및 계약 철회, 상담, 업무취급 은행에 대해 알아봐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의 종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봅니다. 다른 버팀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종류 아래 제목을 눌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음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단,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며,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저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을 준날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을 갱신한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금리

연 2.1%~ 2.9%

 

국토교통부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1억2천만원)

비수도권 0.8억원(8천만원) 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대출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또는 혼합상환

 

본인부담비용

인지세: 본인과 은행이 각 50%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에는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이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및 계약 철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을 철회는 아래 제시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주의해야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아래 은행을 누르시면 본인에 맞는 은행으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번호도 제시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Bank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      1566-5050      1800-1333

 

이렇게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의 종류, 대출 조건,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청시기,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 방법, 본인부담비용,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 취급 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및 계약 철회, 상담, 업무취급 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사이트 (https://nhuf.molit.go.kr/)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자세하고 많은 자료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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